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이 살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 폭력성(과도한 폭력 표현) - 도검류 등을 이용한 전투 표현과 살해 및 시체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 범죄(직접적인 범죄 표현) - 자물쇠는 따는 방법 등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됨 * 사행성(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 내에 화투, 포커 등의 미니게임이 존재하며 베팅이 가능함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른 음주 표현 및 흡연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