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05
심의일자 :
2014-03-12
제목
Destiny of Spirits : Asia(데스티니 오브 스피리츠 : 아시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스피릿 마스터가 되어 영혼을 수집하고, 악령을 물리치는 게임
ㅇ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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