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Tatoo Mania(타투매니아)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문신 도안에 그림을 그리는 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