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ATC-경계(에이티씨-경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진 속에서 13초간 서서히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플래시 퍼즐게임.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