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0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FIFA MANAGER 11(피파 매니저11)_PC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