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0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FIFA MANAGER 11(피파 매니저11)_PC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스포츠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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