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8
심의일자 :
2014-04-02
제목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축구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팀과 선수를 기용하여 이용자간 축구대결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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