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넘어선 '위쳐'중 전설로 일컬어지는 '게롤트'의 모험담을 그린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가슴, 둔부의 노출 및 성행위 묘사 등장 * 과도한 폭력표현 - 몬스터, 인간형 적 등을 공격시 과도한 선혈 묘사와 신체훼손 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에 대한 묘사와 약물사용 묘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