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1
심의일자 :
2017-10-13
제목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TEEN(배틀그라운드 15세)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인도를 무대로 진행되는 가상 현실 생존 토너먼트의 참가자가 되어 부와 명예를 거머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전투를 반복하는 PC용 온라인 FPS 게임
사실적인 폭력표현
(녹색으로 표현된 선혈표현 및 화상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