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03
심의일자 :
2012-09-14
제목
Squadflow(스쿼드플로우)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과 소녀가 함께한다는 이야기의 3인칭 SF슈팅액션게임물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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