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1-17

심의일자 : 2008-12-03

제목 가온
신청사 (주)이퓨전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 몬스터와의 격투가 있고 무기류 및 폭력효과가 있으나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는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