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불이야 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재가 난 창문을 클릭하여 불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플래시 게임물로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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