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에이카(AIKA)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자간 대결(PVP, PK)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으며 무기류의 표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대결에 따른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여 심의규정 제2장 제11조 3호에 의거하여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