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에이카(AIKA)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자간 대결(PVP, PK)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으며 무기류의 표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대결에 따른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여 심의규정 제2장 제11조 3호에 의거하여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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