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1-03
심의일자 :
2025-11-14
제목
에이스온라인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기어를 조종하여 캐릭터를 성장하고 대전을 통해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비행슈팅이 결합된 MMORPG
단순한 폭력성
(장르 특성상 게임 전반에서 전투기를 통한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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