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9-05
심의일자 :
2016-09-21
제목
Filthy Lucre (필티 루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범죄를 저질르며 돈을 받는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묘사와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사실적인 범죄 표현
- 미션의 주목적이 범죄행위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자주 s**t 등 저속어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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