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1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해피하우스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아이템을 활용하여 캐릭터와 방을 꾸미는 게임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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