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31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디 워(D-WAR)
신청사
모바일데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혈의 표현이 없고, 폭력의 표현이 만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록 악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상대로 한 검과 총을 이용한 공격이 있으며, 동명의 영화(D-WAR)의 이용 등급 또한 12세 이용가인 점을 고려하여 12세 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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