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스토커가 되어 진행하는 1인칭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및 컷신에서 선혈과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여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F**k, s**t, ass**le, ba***ard 등 과도한 욕설 표현이 있음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아이템으로 직접 술을 마실 수 있으며 회복이 가능하여 직접적인 약물의 사용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