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Celebrity Snapshot(셀러브러티 스냅샷)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공개된 장소의 인물에 대하여 촬영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재미적인 요소로 판단되고,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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