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6

심의일자 : 2010-06-25

제목 깡패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이용자가 깡패가 되어 조직을 키우고 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게임 내 텍스트 기반의 유사 범죄 표현 및 묘사 등이 있어, 주제 및 내용 표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