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6
심의일자 :
2010-06-25
제목
깡패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이용자가 깡패가 되어 조직을 키우고 운영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게임 내 텍스트 기반의 유사 범죄 표현 및 묘사 등이 있어, 주제 및 내용 표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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