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3
심의일자 :
2010-01-22
제목
Club Starking(클럽 스타킹)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바타치장 및 노래와 댄스대결을 통해 타 이용자와의 친목을 위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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