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9
심의일자 :
2008-09-19
제목
도전피구왕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포츠 종목인 피구를 소재로 구현한 모바일단독형 게임물로,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해당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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