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09

심의일자 : 2008-09-19

제목 도전피구왕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포츠 종목인 피구를 소재로 구현한 모바일단독형 게임물로,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해당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