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1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Rainbow Moon (레인보우 문) <PS4>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인보우 문’이라는 낯선 땅에 오게 된 주인공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턴제 RPG게임으로 PS4에서 제공되는 단독형 게임물
몬스터와 대결에 따른 경미한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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