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3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데몬크래셔 (Demon Crasher)
신청사
엠베이스솔루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창, 검 등을 사용한 무기표현과, 효과에서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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