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3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데몬크래셔 (Demon Crasher)
신청사 엠베이스솔루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창, 검 등을 사용한 무기표현과, 효과에서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