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5

심의일자 : 2014-04-23

제목 Ethan: Meteor Hunter (이든: 미티오 헌터)
신청사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시간안에 캐릭터를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도록 제시되는 퍼즐을 맞추어 길을 만들어가는 퍼즐게임

단순한 폭력표현이 있음
- 캐릭터가 함정에 빠졌을때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