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5
심의일자 :
2014-04-23
제목
Ethan: Meteor Hunter (이든: 미티오 헌터)
신청사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시간안에 캐릭터를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도록 제시되는 퍼즐을 맞추어 길을 만들어가는 퍼즐게임
단순한 폭력표현이 있음
- 캐릭터가 함정에 빠졌을때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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