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2
심의일자 :
2012-03-28
제목
CrazyBoom(크레이지붐)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폭탄의 각도 및 힘을 조절하여 몬스터와 싸우거나 다른 이용자들과 대전을
벌이는 슈팅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이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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