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03

심의일자 : 2011-03-11

제목 기가슬레이브(Gigaslav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횡스크롤 방식의 슈팅 액션 게임이며, RPG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비사실적인 무기(권총, 소총, 저격총, 박격포 등) 및 전투효과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적인 표현 및 사실적인 사체훼손(선혈표현) 이 있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