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횡스크롤 방식의 슈팅 액션 게임이며, RPG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비사실적인 무기(권총, 소총, 저격총, 박격포 등) 및 전투효과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적인 표현 및 사실적인 사체훼손(선혈표현) 이 있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