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7
심의일자 :
2013-06-21
제목
mini11 (미니11)
신청사
게임파라디소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단한 조작과 빠른 컨트롤을 바탕으로 축구의 팀워크를 경험 할 수 있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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