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표현된 캐릭터의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및 선정적인 언어가 있음
사실적으로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대결 시 사실적이고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등장함
청부살인 등의 직접적인 범죄 묘사와 경미한 수준의 약물(술) 표현이 있음
시나리오 대사에 비속어 및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판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