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9
심의일자 :
2015-07-02
제목
성세삼국
신청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웹 롤플레잉(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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