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9

심의일자 : 2015-07-02

제목 성세삼국
신청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웹 롤플레잉(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