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30
심의일자 :
2009-12-04
제목
ITEMSHOP(아이템샵)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형태의 퍼즐 게임으로 게임의 주제 및 내용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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