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0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배틀블럭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를 좌우로 움직여 볼이 화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가며 볼이 화면의 블록들을 깨는 방식인 벽돌깨기의 대전형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