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8
심의일자 :
2009-12-18
제목
MEGAMAN 10(메가맨 10)-PS3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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