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08
심의일자 :
2016-08-31
제목
마신
신청사
(주)제이앤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의 세계관에 신과 마의 대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몬스터 처치 시 붉은색의 선혈 효과가 빈번하게 노출되며 게임 내의 무기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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