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11
제목
쥬라기마트 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시되는 물건 가격에 맞게 지폐 및 동전을 사용하여 돈을 지불하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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