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03

심의일자 : 2015-09-10

제목 오검
신청사 (주)제이앤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통적인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강호무인의 삶을 그려낸 웹기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개인간 거래 및 노점 이용에 유료 캐시인 금화가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