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03
심의일자 :
2015-09-10
제목
오검
신청사
(주)제이앤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통적인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강호무인의 삶을 그려낸 웹기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개인간 거래 및 노점 이용에 유료 캐시인 금화가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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