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5

심의일자 : 2010-07-28

제목 진(Zin) 온라인
신청사 포스리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나 다른 이용자와의 전투 시 도검류를 사용한 폭력표현 있음

이용자간의 동의 없는 대결을 통해 약탈적 손실이 존재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