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5
심의일자 :
2010-07-28
제목
진(Zin) 온라인
신청사
포스리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나 다른 이용자와의 전투 시 도검류를 사용한 폭력표현 있음
이용자간의 동의 없는 대결을 통해 약탈적 손실이 존재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