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괴 생물체에게 점령당한 화성을 배경으로 각종 돌연변이 또는 적을 물리치는 내용의 액션 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t, d**n, a*****e, f**k, b*****d 등의 욕설이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체력 회복 등을 위한 약물을 주사하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