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20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티러니(Tyranny)_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전투 및 임무 수행을 통해 성장과 모험 요소를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과정에서 붉은색 선혈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