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04

심의일자 : 2016-05-26

제목 PC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특수한 능력의 아이템(성갑)을 수집, 활성화 시켜 위기의 순간 합체 변신하여 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변신 장면이나 일부 일러스트에 노출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게임머니(수정)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하고, 보물상자/스킬석 아이템 뽑기가 가능하여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