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특수한 능력의 아이템(성갑)을 수집, 활성화 시켜 위기의 순간 합체 변신하여 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변신 장면이나 일부 일러스트에 노출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게임머니(수정)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하고, 보물상자/스킬석 아이템 뽑기가 가능하여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