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3-20
심의일자 :
2020-04-17
제목
Ninjala(닌자라)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의 후손들이 시노비의 힘을 이끌어내는 ‘닌자껌’을 사용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인 ‘NINJALA’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사용하여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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