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유명 애니매이션 '개구리 중사 케로로' 애니매이션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캐릭터의 성장이 목적인 횡 스크롤 방식의 Mmorpg로서, 캐릭터가 칼, 총, 너클 등의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 사냥을 할 수 있음. 또한 이용자 간 대결이 가능하며,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내용정보표시 폭력성에 표시를 할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