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1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DUNGEON&FIGHTER 귀검사 ,던전앤파이터 귀검사 , 던파 귀검사 (12세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방의 열쇠’유료아이템을 사용하여 쿠폰을 받아 동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음
전투 중의 공격효과가 붉은 색으로 표현되는 등 경미한 폭력성이 있어 12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