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1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DUNGEON&FIGHTER 귀검사 ,던전앤파이터 귀검사 , 던파 귀검사 (12세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방의 열쇠’유료아이템을 사용하여 쿠폰을 받아 동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음

전투 중의 공격효과가 붉은 색으로 표현되는 등 경미한 폭력성이 있어 12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