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9-21

심의일자 : 2023-10-05

제목 Greedland (그리드랜드)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용병을 조종하여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몬스터로 부터 생존을 위해 전투하는 로그라이트 형태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