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08
심의일자 :
2016-01-21
제목
Divinity: Original Sin Enhanced Edition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핸스드 에디션)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턴방식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