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며, 좀비가 들끓는 도시로 변한 LA에서 좀비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며, 생존하고 진화해 세상을 구하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붉은 색의 선혈과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 및 음주 장면이 연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