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28
심의일자 :
2026-07-31
제목
순간반응
신청사
엑스코딩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표시되는 신호를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입력하는 반응속도 측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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