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0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증기의성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증기로 된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종족들이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를 하게 되는 MMORPG
사실적인 폭력 표현
- 사실적 무기, 선혈,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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