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5
심의일자 :
2010-04-02
제목
주선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사실적인 무기류 및 선혈에 대한 표현이 있음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