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이용자간 대결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머니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인 내용의 당구 게임. 방을 만든 후 다른 이용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모드, 도전모드가 있음 - 연습모드, 도전모드 이용 시 게임머니 이동 없음. 실지 당구와 같이 힘 조절, 각도 조절 등을 할 수 있음 나. 이용자 사이의 대결(PK/PVP) ○일정액의 판돈을 걸고 방장이 방을 만들어 방 정보를 보여주면, 해당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은 이용자는 정해진 게임머니 만큼을 걸고 경기에 참여하여 대결을 함 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 ○한코인을 사용한 아바타 선물하기 (아바타만 선물, 게임머니는 구입자 소유) ◦ 요금 관련 내용 가. 유료화 모델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운영되는 게임 ( 충전:소유머니 5만원 이하 시 하루3회 10만원) ○한코인을 현금으로 충전하여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부분유료화 정책 ○충전한도 운영 정책 - 임시등급 : 첫 충전시 ID당 5만원으로 제한(익일까지 등급분리). - 제한등급 : 도용/미납 의심되는 회원 한도는 2만원으로 한도 축소. - 휴면등급 : 6개월 이상 유료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5만원으로 한도 축소. - 일반등급 : 위험성 없는 ID의 경우 주민번호당 30만원으로 한도 적용 건전한 스포츠 당구 게임이나, 게임내 베팅의 요소가 있어 신청등급과 동일한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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