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26

심의일자 : 2007-08-10

제목 3구매니아
신청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간 대결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머니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인 내용의 당구 게임. 방을 만든 후 다른 이용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모드, 도전모드가 있음 - 연습모드, 도전모드 이용 시 게임머니 이동 없음. 실지 당구와 같이 힘 조절, 각도 조절 등을 할 수 있음
나. 이용자 사이의 대결(PK/PVP)
○일정액의 판돈을 걸고 방장이 방을 만들어 방 정보를 보여주면, 해당 경기장에 들어가고
싶은 이용자는 정해진 게임머니 만큼을 걸고 경기에 참여하여 대결을 함
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
○한코인을 사용한 아바타 선물하기 (아바타만 선물, 게임머니는 구입자 소유)
◦ 요금 관련 내용
가. 유료화 모델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운영되는 게임 ( 충전:소유머니 5만원 이하 시 하루3회 10만원)
○한코인을 현금으로 충전하여 아바타,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부분유료화 정책
○충전한도 운영 정책
- 임시등급 : 첫 충전시 ID당 5만원으로 제한(익일까지 등급분리).
- 제한등급 : 도용/미납 의심되는 회원 한도는 2만원으로 한도 축소.
- 휴면등급 : 6개월 이상 유료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5만원으로 한도 축소.
- 일반등급 : 위험성 없는 ID의 경우 주민번호당 30만원으로 한도 적용
건전한 스포츠 당구 게임이나, 게임내 베팅의 요소가 있어 신청등급과 동일한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