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학교달인 GoGo!
신청사
주식회사노리개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학교를 소재로 한 미니 게임으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으로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9조 1항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내용정보 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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